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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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금산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17-335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11일 |
1 /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가. 자치법규명 :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br/> 나. 예고기간 : 2017. 4. 11 ~ 5. 1.(20일간)<br/>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게재<br/> | |||
첨부파일1 |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