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철원군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視知覺的)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대상군(對象群)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문화적 공간 등 인문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
4. "경관형성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총칭한다.
5.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공공사업 및 군수의 허가, 인가, 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철원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형성
4.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②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의견을 수렴하고 철원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경관형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일부 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④군수는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 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원도 계획을 참고하여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형성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 오염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나.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설치 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바.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
가. 역사유적지 주변의 인공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유적지와의 조화를 고려
나. 옥외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라. 송전·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 배치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목을 이용 은폐·엄폐될 수 있도록 고려
제9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철원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제10조(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 등) ⓛ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11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 ⓛ군수는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철원군경관형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5급 이상의 철원군 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 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지역도시담당이 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철원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1조에 의한 심의 및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의제) 강원도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은 제11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등) ⓛ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4.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실시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