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제1조(목적)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제1조(목적)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부칙<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 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저정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등)은 증축 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사육시설)은 증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내에서 신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