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별표 9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파견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