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하동군 고시 제2009-17호에 따라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