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정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00.7.2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아동복지지도원)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