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비 등"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학교 중 제4조에 따라 급식비 등을 신청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제3조(경비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비 등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구세수입 결산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급식 식재료의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급식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대한영양사협회 부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1명
5. 한국조리사회 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 추천한 자 1명
9. 그 밖에 학교급식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급식비 등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규모·내역 및 방법 등
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 감독 사항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급식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의 규모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 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과 교육감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급식·설비사업”을 삭제한다.
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19항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24항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