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 등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제2조(기능) 1.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6.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7.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구성)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경제·경영·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제3조(구성) 2. 교통·소비자보호 또는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제3조(구성) 3. 언론계·법조계·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제3조(구성) 4.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제3조(구성) 5.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대표
제3조(구성) 6. 시 또는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제3조(구성)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4.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5.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등) ②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간사 등)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9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9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위원회) ⑤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관계 이해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참고인 등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