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
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
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
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
회실비변상조례, 의성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10.25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07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2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2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