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3.20, 2010. 4.15,
제2조(기금 조성)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2011.12.22.>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원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과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원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다만, 제설용 차량구입은 제외한다.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그 밖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 중 제10조의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사업[본조 전문개정 2011.12.2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 3.20,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원주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 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원주시재난
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원주시재해대책기금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9.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15,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2,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