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결정한다.(개정 09.11.27)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과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를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②장기예치기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한
④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해남군 소속 실과장 중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 서 위원장이 임명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1.10, 2007. 1.3, 2008.7.31)
③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9.11.27)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09.11.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해남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해남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200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