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를 두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