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
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
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
제2조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은 명예퇴직예정일 현
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
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
제4조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는 별지 제
1호 서식으로 명예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
제5조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
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
제6조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안에
제8조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
제9조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을 그 유족 및 가족이 이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
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
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
제11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제12조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
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
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
제13조 (수당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은 수당지급규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고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조기퇴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
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
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
일 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
제15조 (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의 제3조 및 별지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규칙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