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제5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39호 생략
40.「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41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략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13. ~ 18. 생략
부칙<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