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칠곡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칠곡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칠곡군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8.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 에게 차상위자로 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그 밖에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기한) 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1.「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거나 통합관리 기금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군이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여 이자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 및 보전기간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과 기금액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1조(기금의 상환 및 회수) ① 기금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까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칠곡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칠곡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칠곡군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