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계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등 법 제4조제1항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7>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전문신설 2002·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전문신설 2002·11·7〕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되,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용봉투에,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후 음식쓰레기용봉투에, 매립쓰레기는 매립용봉투에, 관광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광지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스티커)을 발부 받아 배출하여야 한다.
4.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후 배출한다.
②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쓰레기봉투를 유상구입하여 사용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단위사업공사장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신설 2000·11·3〉
제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업장폐기물용 마대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건설폐기물(토목·건축·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11·3>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장려금)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장에 신고시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재활용품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가격 결정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은 별표 1의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②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11·7>
②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시장이 규격, 색깔,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계약) ①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쓰레기봉투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인의 계약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2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을 때
2. 시장이 정한 고시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위반할 때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대금의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시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검수된 쓰레기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시장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호 대상자 주민등록상 1세대 3인 이상인 경우 3인, 3인 이내인 경우 실제인원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는 당사자 1인에게 매월 60리터를 공급한다.
제18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포상금은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부과대상을 관광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11·7>
②관광지역의 범위는 관광지, 지정된 마을관리 휴양지로 한다.
③일반지역의 범위는 관광지역외 지역과 관광지역내 거주주민으로 한다.
제20조(의견진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63조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송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의 귀속)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그 과태료의 수입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장부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실태조사·심의 건의를 위하여 춘천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춘천시 폐기물처리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에 관한 심의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5. 기타 시장이 폐기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본조신설 2000·11·3〕
제25조의3(시민협의회 구성) ①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폐기물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환경 전문가중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3(시민협의회 구성) 〔본조신설 2000·11·3〕
제25조의4(시민협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본조신설2003·9·19>
②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5(간사와 서기) ①협의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춘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 춘천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수수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⑤(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소는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판매되거나 무상공급된 쓰레기 봉투 및 기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26조 권한위임에 의하여 동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폐기물시설별 주변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