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제2조(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1.16.>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발급 등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업무
4. 그 밖에 전산정보를 이용한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
제3조(보험 등의 가입)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 등의 지급)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등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험금 청구나 변상 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995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