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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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신안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신안군 공고 제2023-211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2월 20일 |
2 /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 |||
첨부파일1 | 여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서.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