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소득사업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2. 1 조례 제873호, 1991. 1. 12 조례 제1375호>
제2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1997. 7. 26 조례 제1620호>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근로능력과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 2. 24 조례 제1636호>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5. 저소득주민 자활소득 대상사업은 고등소채, 특용작물재배, 버섯재배, 양봉, 한우, 양돈, 양계, 흑산양 등의 생산소득사업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12백만원, 담보제공시 1세대 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1993. 10. 15 조례 제1482호, 1998. 2. 24 조례 제163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후 36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연 8%의 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리의 새마을 지도자,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등)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화천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화천군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5호>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 7. 26 조례 제1620호>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9조의2(기금관리공무원임명) 군수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1985. 12. 31 조례 제1054호개정 , 1992. 7. 31 조례 제1457호, 1996. 1. 5 조례 제1558호, 1997. 7. 26 조례 제1620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운영한다.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1985. 12. 31 조례 제1104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