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므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20>
1.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서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20>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짐승과 10수 이하의 가금류 다만, 포유기 및 육추기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가축은 제외한다.
7. 동물병원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②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99·3·10〕
제4조(가축사육 제한명령)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99·12·20>
1. 인구 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2. 가축사육으로 이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될 시
3. 기타 가축사육으로 인한 반복민원 발생시〔전문개정 99·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