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의상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복, 하복구입비를 지원한다.
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
③ 지원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