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련업무 국장,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 및 지역인사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한다. <개정 2012.7.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0.9.21., 2012.7.2.>
제5조(임기) 위원중 관련업무 국장,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9., 2012.7.2.>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②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중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③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0.9.21.]
제8조(간사) ①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0.9.21., 2012.7.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남원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9.21.] <개정 2011.11.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