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와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04. 15, 2008.07.04, 2011.02.25)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및 지상시설물 설치조건) ①「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2.25)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설안내표지판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⑤ 지상시설물의 설치 시 시공되는 도로시설물의 외부 마감은 각종 광고물 등 부착이 어려운절연보호대 설치 또는 부착방지 시트ㆍ도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04. 15, 2008.07.04)
제2조의2(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제94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08.07.04, 개정 2011.02.2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7. 01. 16, 개정 2011.02.25)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0. 04. 15)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1997. 01.16, 2000. 04. 15)
②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7. 01. 1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개정 2000. 04. 15)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개정 2000. 04. 15)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0. 04. 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1997. 01. 16)
1.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 1"제8호에 규정한 점용물의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7. 01. 16)
1. 공사용 시설은 건설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01. 16, 2011.02.25)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1997. 01. 16)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0. 04. 15)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1.02.25)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02.25)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04. 15)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01. 16, 2011.02.25)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0. 04. 15, 2011.02.25)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0. 04. 15, 2011.02.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
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01. 16 조례 제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04. 15 조례 제4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별표1의 개정규
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7. 04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25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