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2011.6.3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0.12.31)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기금은 「은행법」ㆍ「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998.10. 7, 2010.12.31)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지방재정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16, 2011.6.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