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
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모범업소로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방위생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
⑤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은 기금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에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호의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생 업무담당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
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천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②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제4조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4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
(45)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위생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위생업무담당
주사”를 “위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46)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