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설비
3. 대여 라 함은 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 여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④기금의 출납은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생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
3.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④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제10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위탁하여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9. 11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