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2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3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주변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실행 방안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축산, 환경, 보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위생 등에 대한 인근시민의 보건 및 안전에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주변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실행 방안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때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 위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10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