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업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해제에 따른 지원 장학기금
으로 옹진군 덕적면의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
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장학금과 관
계없이 옹진군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 다음 각호의1에
3.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선발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학년 개시 1개월 전에 소속학교장의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를 덕적면장
②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군수는 장학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
②장학금 지금 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장학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덕적면장이
③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옹진군 덕적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덕적면 주민생활지원
⑥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제8조(위원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재원) ①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7. 2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