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개정 2009.12.18>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0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9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4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금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점검등)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게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2조(결산 및 보고) <본조삭제 2009.12.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