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4.10.>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9.4.10.>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양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은행법」· 「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4.1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2004.12.24., 2005.12.30., 2009.4.10.>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9.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4.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4.19 조례제0373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4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4 조례제0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조례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