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
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
2. 수입금 :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제4조(시설사용료) ①시장은 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시설사용료 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다),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숲속의 집 사용료는 비수기(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30%할
④숲속의 집 이용은 사전예약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⑤숲속의 집 이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1. 숲속의 집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익일 13: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당일 08:00부터 19:00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당
제5조(요금 징수 및 게시) ①시설사용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징수한
②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
②숲속의 집 및 오토캠프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처리) ①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
1.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2. 사용예정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급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 사용한 경우 사용료의 70% 환급
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잔액
③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배상처리) ①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
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
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야생동·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6. 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등 산에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
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제13조(위탁 관리·운영) ①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수입금 입금)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