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고,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자가처리 및 감량화하고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음식물찌꺼기 전용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퇴비화를 위한 중간수거용지를 설치하여 배출토록 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전용봉투 또는 마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⑦ 1회용비닐봉투는 1회용비닐봉투전용수거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하는 수거일·수거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배출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천시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제작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영천시마크, 시의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토록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필요시 봉투의 전면에 실명제 표시란을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⑦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분리수거용봉투 및 마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 및 색상 등은 처리방법·처리기준에 딸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1회용비닐수거전용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1회용비닐수거전용봉투에는 1회용 비닐봉투만을, 재사용종량제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대용 및 생활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나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06.>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반드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봉투는 황색, 1회용비닐전용수거봉투는 엷은 연두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음식물찌꺼기의 자원화를 위해 "황색"의 음식물찌꺼기 전용규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은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봉투판매소에서는 1회용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재사용종량재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의2(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① 시장은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1회용비닐수거전용 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3(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8.06.>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자율마을청소 실시) ① 조기축구회·부녀회 등 자생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학생 등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청소장비지원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마을청소 참여단체에 청소장비 지원과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단위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통·동 단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의 생할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4. 수집, 운반과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쓰레기수거 세대수와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등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분기말 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허가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 위생환경상 유해한 상태를 방치하여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 자
제14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자는 법 제15조 ,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자가처리시설과 재활용보관용기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제1항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의 설치기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존 공동주택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용이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 또는 개체하게 할 수 있고,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지정자로 한다.
제14조의2(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쓰레기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밀도가 낮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수거하고,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도록 한다.
② 농촌지역에 발생되는 농기계 폐윤활유는 개인별·마을단위로 폐유수집통에 수집토록 하며, 시장이 일괄 수거하여 농기계수리센타,재활용업체에 공급 처리하도록 한다.
제14조의3(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제한 및 처리) ①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1회용비닐봉투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은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비닐봉투를 별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08.06.>
② 1회용비닐봉투전용수거봉투로 배출, 수거된 1회용비닐은 재활용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 처리할 수 있다.
③ 재활용업체가 없을경우에는 상업성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압축, 용융하여 적재하거나 비축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④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 슈퍼, 편의점, 봉투판매소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재사용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공중용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공원, 운동장, 사찰, 유원지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고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건설잔재물에 대한 조치) 일반주택의 증·개축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5톤미만의 건설폐재류는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8.06.>
제17조(폐기물의 수집·운반,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영천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인력 및 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의2(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납기 및 징수방법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06.>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신고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봉투판매업자가 관내 금융기관에 판매소공급가격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다량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부과 징수하며, 단,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배출시는 월납할 수 있다.
4.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 봉투 대금은 매 수납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9조(종량제봉투의 환매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매입자가 봉투의 환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단, 판매업자와 쓰레기 배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봉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 및 지정판매자는 타 시·군·구로 전출·입한자가 봉투의 교환 및 환매을 요청할 경우에도 교환 및 환매하여야 한다. 단, 전출·입신고 후 15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교환 및 환매는 용량에 관계없이 20매 이내로 제한한다.
③ 교환 및 환매된 종량제봉투는 매년 1, 2회정도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도록 한다.
④ 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07.10.04.>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삭제 2007.10.04.>
제22조(의견진술) <삭제 2007.10.04.>
제23조(과태료처분등) <삭제 2007.10.04.>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07.10.04.>
제25조(강제징수) <삭제 2007.10.04.>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07.10.04.>
제27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07.10.04.>
제28조(준용규정) <삭제 2007.10.04.>
제2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2. 신고접수 순서(접수일자가 같은 경우 동일 순서로 본다)에 의하여 지급하되 연간 1인 또는 1단체의 지급 한도액은 5십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된 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신설 2006.03.16.>
2.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3.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4.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의3(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 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나 제11조에 따른 대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 탁업무나 대행을 중지하는 경우에 는 중지나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조문신설 2014.08.06.]
제30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와 제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지도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제9조 규정에 의한 주민마을청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및 1회용비닐 봉투처리에 관한 지도사항.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지도 사항
6. 제17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봉투의 환매에 관한사항
9. 제29조 규정에 의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1995.1.6 조례제0058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