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적극 유치와 동 기금의 조성·운용에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 문화, 예술의섬 기반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이라 함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시설을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2종 이상의박물관을 말한다.
2. "미술관" 이라 함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시설을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2종 이상의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이라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공유하도록함은 물론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등 많은 역사, 문화, 예술 공간의설치 및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 지원에 따른제반사항을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다음제1호에 해당하는자는 당연직 위원으로,제2호 및제3호에 해당하는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1.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개발과장
2. 역사,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제4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
4.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사항으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박물관 및미술관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범위 등) 개인 또는 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할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필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및 미술관 건립 시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비용
2. 기타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결정한 시설및 사업
제9조(기금의 설치 등)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에 따른 제반 지원을위하여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현금관리의 예에 준하여관리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신안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