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2. 군산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의 기본이념은 시와 주민이 함께 주민복지의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 부의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시에 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인
2.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단체당 1인으로 하되, 10인이 초과 될시는 추첨에 의해 10인 이내로 하며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써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중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의 20인 이내에 선정된 자
④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임기 만료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기존의 단체 추천자 중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추천자가 없는 경우 해촉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재추천을 받아 위촉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추천을 받아 위촉
3. 공개모집한 시민위원은 기존 응모자중 선정되지 아닌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응모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위촉
④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이 1년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1조(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8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결정) ①위원장은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내용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결정내용 등을 담은 회의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 연구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라 한다)를 둔다.
②분과위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③분과위는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소관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한다.
④분과위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분과위원장, 분과위 부위원장은 분과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해당분과 담당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⑦분과위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시민참여 예산협의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각 분과위별 본예산 편성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위원회 총회에 부의할 의견 작성을 협의한다.
④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협의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자치행정국장,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⑦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⑨협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능)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기타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9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2조(회의소집 및 결정) ①회의는 시장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07.30 조례제 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