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의령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점용료"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의령군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수도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의뢰받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주무가 된다.
제14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제1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의령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6. 국군의 날에 사용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사용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사용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사용하는 근로자 및 석가 탄신일에 사찰에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8.「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②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제17조(요금게시) 군수는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제21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는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2. 점용료는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