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 및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주택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미터 이내로 한다.
5. "주변지역"이라 함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6.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농림수산식품부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축산업자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주변지역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와 주변지역
4.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5.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과 주변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의 제한)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및 증축할 수 없다.
제6조(적용제외)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 방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개 또는 10마리 이하의 가금류.
6. 「동물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7.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설치하는 축산단지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7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8조(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 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협의체 회의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심의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⑧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