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군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소, 돼지,말, 젖소, 양, 사슴, 개, 오리, 닭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오리, 닭은 20수 이상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이 사용불가한 가구)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10호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 거리가 반경50미터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6.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여객터미널,음식점,종교시설,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37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제외),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5. 10호 미만의 주거가구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m이내로 한다. 다만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5. 1. 조 2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은 허용하고, 증축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경우
기존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