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②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
제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63호 진천군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제69호) 진천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규칙 (제43조 1964. 12. 15) 진천군 면 개발자문위원회 비용변상규정(제2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6. 3. 1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1976.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 4. 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2. 17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3. 18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2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