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
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
조 내지 제3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도로를 1차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1차복구"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
5. "2차복구"라 함은 직접 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제3조(부담금) ①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굴착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농
어촌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②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의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④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군수는 천재지변이
나 지하매설 관로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
여 긴급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
⑤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게하고 그 부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③군수는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
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 굴착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군수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
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
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0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