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를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1. 11. 1)
②제1항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10. 13, 2011. 11. 1)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나목의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제2호나목의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 10. 13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1. 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