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06.12.30)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07.3.9)에 따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안 제28조)
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39조)
○ 제1호와 제4호의 보존부적합 면적이 중복되어 제1호 삭제
○ 제5호 자구수정 : 제1호 삭제로 인한 매각기준 면적 명시(1,000㎡ 이하)
다. 분수림 관련 근거법인 산림법에서 분수림 규정 삭제(안 제43조)
라.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3배 증액) (안 제63조)
○ 필지별로 300~600만원 한도
○ 총 보상금 : 1,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2005. 8. 4 법률 7665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16호, 2006. 12. 30시행)
○ 행정자치부 표준안(경상남도 회계과-15994호, 2007. 7. 30)
○ 입법예고(2007.10.12~10.31) 결과: 의견 없음
산청군 조례 제1833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8조
를 삭제한다.
제31조
본문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를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를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로 한다.
제43조
를 삭제한다.
제63조
제1항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같은 조제1호 본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본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