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
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시민주거환경 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개·양·젖소·사슴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
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
3. 애완용·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한우특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모든 세대로부터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증축·개축·재축하
③ 시장은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을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게 위해요소 제거, 축사이전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힝외의
제6조(단속 및 처분)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
제7조(벌칙)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 제53조 내지 제58조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는 2007년 9
월 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로 보며, 제7조의 신설규정 중 "법 제53조 내지 제58조"는 2007년 9월
28일부터 "법 제48조 내지 제53조"로 본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