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금·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성실납부한자
제3조 (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 1의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 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발생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④지방세 성실납부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품 종류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확인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