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수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소속하에 장수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급식지원 대상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노인·아동급식 관련과장, 보건의료원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학부모·교사 중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노인급식담당 또는 아동급식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급식지킴이) 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급식지킴이는 이장(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군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급식 아동 후원)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정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종전에 운영되던 장수군 노인·아동 급식 협의회를
장수군 노인·아동급식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