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9.23.>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7.10.19., 2011.9.23.>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1.9.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2006.02.03., 2007.10.19., 2011.9.23. >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3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영월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2.12.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