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7.31, 2011.04.15, 2012.2.29)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ㆍ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1.4.15, 2012.2.2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1.4.15, 개정 2012.2.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 회의의 의결을 통해 특별공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5. 7.31, 2006. 12. 29, 2010. 7. 9. 2011.4.15, 2012.2.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7.31, 2011.4.15, 2012.2.29)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 7. 31, 2012.2.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5, 2012.2.29)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3.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개정 2012.2.29)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 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 징수액의 100분의 2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의 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995. 7. 31, 개정 2011.4.15, 2012.2.29)
1. 부과기준에 따른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3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공적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개정 2012.2.29)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
② 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③ 회의의 의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9)
⑤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9.]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2.29.>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회의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7. 31, 2010. 7. 9,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7. 31, 2012.2.29)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7. 31)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2011.4.15.) 다만, 제3조제3호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5. 7. 31, 2006. 12. 29, 2012.2.29)
제8조(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7. 31, 개정 2011.4.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 7.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9 조례제0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31 조례제0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부과 또한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ㆍ재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 전에 제안 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9 조례 제 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