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민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운영) 군수는 군민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예산절감참고내역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접수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안서 보완 등) ①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 및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계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심사 : 제안 관련부서(실·과·소)의 의견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렴하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을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심사 : 1차심사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례 제10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심사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단,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 또는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결정 할 수 있다.
②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9조(창안등급의 결정) 창안의 등급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70점미만인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 ①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상 : 1창안당 8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창안상에 대한 시상금 지급결정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지급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