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조 례 명: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기 간: 2023. 4. 6. ∼ 4. 27<br/>3. 공고방법: 군 홈페지 게시<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