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투자
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
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 및 연구소를 제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국가균형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
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61)을 준용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7.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업투자유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금액에 대한 사항과 적용기준 등 변경에
3.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실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
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기업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
제1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14조(기금의 용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시장이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
제16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 및 연
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본사 및 연구소 이전에 따라 당해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연구소 건물
의 취득가액 및 기타투자비용의 5%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본사 및 연구소 이전보조금을
③공장이전에 따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비용 제외)으로 3
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비용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④이전기업이 개별입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 까지
⑤시장은 이전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
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이전기업투자액의 1% 범위안에
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입지지원 등)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
②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
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부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
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10%까지 지원할 수 있
제18조(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
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관내에서 2년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
득, 시설투자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
제19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제천지
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고용인원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제천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20인이상 신
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기업
제21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
제22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이 정하
제23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
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
제24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
정하는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기업과 지원규모는 제천시기업투자유
1.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는 부지매입비의 30%범위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부지매입비의 40%범위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에는 부지매입비의 50%범위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입로, 상·
제25조(지원금액 한도) 이전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은 부지매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산업단지 입지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소유
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
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40퍼센트 범위안에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임대료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
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비용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제29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보조금은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토지비
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써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을 초과하는 설
비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고용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2
제3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천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고용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에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컨설팅 보조금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
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컨설팅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1억원까
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
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
2. 의약·한방바이오관련산업등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
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3. 기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국·도비를 포함한다)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
제3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등 각종기반시설
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공
제36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
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총액은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문서 등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
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후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
제38조(지원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본사, 연구소, 공장)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1. 이전 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처분하는 경우
3. 이전 후 10년이상 사업(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을 영위하여야 하며 10년이내에 처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시장은 매각대금 중 국가지원비율 및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고용촉진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
6. 각종지원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이 목적달성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제39조(민간전문가등 활용) ①시장은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
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사
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
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천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기업유치실적에 대하여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2003. 11. 21 조례 제61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제천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
부 칙 (2005. 8. 12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방산업단지분양 등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중·대규모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업에 해당하거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자금지원을 받는 수도권소재기업
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전 이전기업의 분양 등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