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9.>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09.30., 2011.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9.30., 2011.12.2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06.28.]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8., 2011.12.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와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2008.12.31., 2011.12.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1.12.2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2010.09.30.>
제14조 삭제 <2010.09.30.>
제15조 삭제 <2010.09.30.>
제16조 삭제 <2010.09.30.>
제16조의 2 삭제 <2005.12.2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8.03., 1996.02.28., 1997.04.09., 2004.06.28.>
②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04.09.>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 18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09.30.]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02.28., 1997.04.09. 2008.12.31., 2010.09.30., 2011.12.29.>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8.>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신설 2005.12.22.>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02.28., 2002.07.25., 2010.09.30.>
②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07.25.><개정 2008.12.31., 2011.12.29.>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08.03., 1996.02.28., 1997.04.09., 2008.12.31., 2010.09.30., 2011.12.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8.03., 1996.02.28., 2011.12.29.>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02.28.>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2.28., 2011.12.29.>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8.12.3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4.09., 2000.03.25., 2005.12.22., 2008.12.31., 2010.09.3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31.] <개정 2011.12.29.>
제27조 삭제 <2010.09.30.>
제28조 삭제 <2010.09.30.>
제29조 삭제 <2008.12.31.>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조신설 2005.12.22.]
제31조 삭제 <2010.09.3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이 조례는 2001.11.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8)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3 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